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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땐 ‘큰코’
· 작성자 : 차령산맥   · 작성일 : 2009-04-01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땐 ‘큰코’
과태료 최고 200만원

“만우절 장난전화 하지마세요”.

대전시 소방본부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평소보다 많다”며 “허위신고를 하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며 장난전화 삼가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만우절 119 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2006년 10건, 2007년 6건, 지난해 5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평소 하루 평균 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소방본부 측은 “매년 만우절이면 장난전화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와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응급 상황 전화가 내 장난전화로 늦어진다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장난전화 현황은 2006년 1679건, 2007년 1822건, 지난해 865건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GIS 시스템과 신고자 위치 파악이 가능한 위치정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황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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