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2 제 정
1차개정: 2006.03.10.
2차개정: 2007.01.20.
3차개정: 2008.03.29.
4차개정: 2009.03.07.
5차개정: 2009.12.14.
6차개정: 2012.02.12.
7차개정: 2014.02.08.
8차개정: 2017.04.01.
9차개정: 2020.09.03.
전 문
우리는 공직자로서 공직사회평등의 선두 주자로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간 단결을 이루어 하위직공무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충남교육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직의 명칭은 충남교육노동조합〈약칭:충남교육노조〉(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충남교육노조의 원활한 운영발전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노동 문화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 공통된 권익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직의 강화·연대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권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복지후생 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형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각종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업
9.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위원장 소속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시·군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및결성) ① 조합은 대정부 교섭 및 단체협약 등을 위하여 상위 노동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국내·외 노동운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연합단체 및 상위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7조(자격) ①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규직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법령에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준조합원 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권리는 갖지 아니한다.
③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조합원이 조합 활동이 금지되는 부서로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 임용과 동시에 해당 조합원은 준조합원이 되고, 조합 가입 가능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즉시 조합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⑤ 5급 이상 공무원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단 충청남도교육청 내로의 전출인 경우 해당지부에 귀속된다.
3.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 조합이 해산한 경우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시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에 건의 및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5. 정규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 규정 및 각종 규칙과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조합의 운영에 관한 비밀의 보호 의무
3. 정해진 회비(기금, 특별부과금 등 포함)의 성실한 납부 의무
다만, 제7조 제③항에 해당되는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4.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무
5. 준조합원 및 후원회은 조합원의 관리 중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만 갖는다.
6.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다만,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제외한다.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하며, 조합원신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제반 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4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기구
제14조(기구) 본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임원
4. 산하기구 : 지부, 지회
5. 사무총국
6.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7.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회계감사위원회
10. 자문기구
11. 기타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 1 절 대의원대회
제15조(성격과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②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시군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대의원대회는 각 지부별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조합의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결정한다.
제17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건의하고 위원장이 이를 수용한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정기 또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후 특별한 사정으로 공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일 3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⑥ 임시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 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10인당 1인을 배정하고, 10인을 초과하는 단수 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1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대의원은 지부별로 선출하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투표결과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9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 지부장, 부지부장 1명, 사무처장
3.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위원장
② 지부장회의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 지부장, 사무총장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경우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
제21조(소집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월 한 차례씩 개최하며 지부장회의와 격월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2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심사
2.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 예산편성, 대의원대회에 예산안 제출
4. 조합원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항목간 전용의 심의
6.운영규정안, 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각종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9. 각 부서장, 상설위원회위원장·특별위원회위원장, 자문위원 등 임면 동의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임 원
제23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4명 이내, 여성부위원장 1명 포함)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지부장
7. 기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의한 조직의 장 등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4.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을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조합의 임원(선출직 제외)을 임면권을 가진다.
6.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7.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8. 위원장은 대의원을 겸직한다.
제25조(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①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수석부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26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 등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를 관리한다.
③ 기금 및 자산을 관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대의원을 겸직한다.
제27조(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②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당선자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추전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전임자의 임기가 06월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
2. 부위원장
3.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며, 대의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 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제30조(지부, 지회의 설치) ① 지부는 조합원이 소속한 각 시.군 특별지회별로 설치·운영한다.
② 지회는 지부 규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지부의 운영) ① 지부를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규약에 준하여 지부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32조(지부장의 선출과 임기) 지부장은 각각 당해 지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3조(지부의 의무) ① 지부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에 대하여 업무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 지부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2. 부지부장
3. 사무처장
4. 사업에 필요한 부서(국)장
제 5 절 사무총국
제34조(구성) ① 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 실,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③ 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총장은 조합의 대변인 업무를 겸한다.
제36조(부서장의 임명 및 임기) ① 사무총국의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부서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제37조(전임자등의 배치) ① 조합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 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② 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8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39조(각 부서의 역할) 사무총국에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사무처 : 총무국, 정보통신국, 조직국, 대외협력국, 대변인
- 총무국 : 조합의비품의 유지관리와 보존, 회의록 작성과 자료관리, 문서수발 업무와 분류 배부
- 재무국 : 조합의 예,결산 및 조합비 등 회계에 관한사항
- 정보통신국 : 정보통신관련 업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조직국 : 조직 확대·강화사업, 조합원의 가입·탈퇴 등 조직의 관리·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선전 자료 및 기관지 편집, 발간 및 배포, 조합원의 교양·학습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국 : 대외기관, 단체 등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쟁의에 관한 사항
- 대변인 : 각종 성명서 및 보도자료 작성 배포. 사무총장이 대변인 겸직
2.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국, 교섭국, 법규국
- 정책기획국 : 조합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조합의 운영과 정책입안 사업에 관한 사항, 각종 자료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교섭국 : 교섭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연구
- 법규국 :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 6 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40조(상설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원의 직류별·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상설위원회는 해당 소속위원회 및 국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위원 추천 등)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활동하며 사안이 종료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국 또는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과 임기는 상설위원회와 같다.
제 7 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42조(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43조(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9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5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 4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의 임무) ①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회계감사의 대상과 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10 절 자문기구
제47조(자문기구의 설치) 조합의 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자문위원의 위촉) 자문위원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조합의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자문 등을 받기 위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으로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다.
제 11 절 회 의
제50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비밀투표·무기명으로 의결한다.
제51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사안 및 법안 동의(안)의 설립
제 4 장 재 정
제52조(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 규정을 둔다.
제53조(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월에 1회이상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재원)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55조(조합비) ① 조합의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② 조합의 조합비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자는 원천징수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C M S신청자는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다.
제56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후원금) ① 조합의 효율적 운영발전 등 지원을 받기 위하여 후원회(인)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인)는 가입금지 업무 담당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일반시민 등 조합의 업무지원, 재정후원 등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 5 장 단체교섭
제58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 조합의 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의와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상설·특별위원장 포함)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약안에 대해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해 산
제59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2. 규정에 의해 해산을 결의한 한 경우
3. 조합을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발생시
제60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은 조합의 회계규정 및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습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