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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규정 Home > 조합소개 지부규정



 
 

2005.01.22 제 정
1차개정: 2012.02.12
1차개정: 2020.09.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교육노동조합지부운영규정이라 한다.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각 시·군별 결성하여 본부 운영위원회 제청한다.

제3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① 조합 본부 기구의 결의 사항과 총회의 결의 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② 지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본부에 보고한다.
③ 본부 및 산하 지회,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 활동 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④ 기타 지부단위의 특수한 사안에 대한 사업은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한다.
 

제2장 기 구

제4조(종류) 지부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이 기구는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지부총회
② 지부대의원대회
③ 지부운영위원회
④ 상설위원회
 

제1절 지부총회

제5조(성격과 권한) ① 지부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원 선출 및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지부에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단위의 사업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조합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지회. 분회 설립 또는 지회. 분회의 분할. 통합에 관한 사항(결정 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인받는다.)
6. 사업보고.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인받는다)
7.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3, 4, 5, 6호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소집) ① 지부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14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지부 정기총회는 년 1회에 개최해야 한다.
③ 지부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지부대의원대회

제8조(성격과 권한)
지부대의원대회는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
1. 지부단위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지부대의원대회는 본부운영위원을 겸임한다.

제10조(회의)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소집)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한다.
②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2조(지부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① 지부대의원의 정수는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지부의 조합원수는 본부 규약 제7조에 의한 조합원수로 한다.
 

제3절 지부운영위원회

제13조(성격)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이 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을 심의, 이행한다.

제14조(구성)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부 소속임원 및 소속 지회 및 분회 또는 위원장 및 각 집행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분기별 1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추인받아 소집한다)

제16조(의결사항)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2.조합원 징계 신청의 제청에 관한 사항
3.임원 이외의 지부 각 부서장 인준
4.지회. 분회 설립 또는 지회. 분회의 분할 및 통합에 관한 사항
5.기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절 상설위원회

제17조(상설위원회)
조합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지부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8조(임원)
각 지부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① 지부장
② 부지부장
③ 사무처장
④ 상설위원회 위원장
⑤ 회계감사위원장
⑥ 기타

제19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 및 시도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사무처장은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4.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설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통괄한다.

제20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복수 추천하여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한다.
2.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복수 추천하여 분부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한다.
3.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후보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4. 상설위원회 위원장 : 지부장이 복수 추천하여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임자의 임기가 06월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다.
1. 부지부장
2. 지부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장 집행부서

제22조(부서의 설치)
① 지부장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국 밑에 필요한 부를 둘 수 있으며, 부에는 부장을 둔다. 단, 부 를 두고자 할 때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부를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부서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3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조합 본부 사무국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재원)
① 지부의 운영금 지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산하조직운영금)
각 지회, 분회의 운영금은 지부의 운영금의 일부를 사용하되 그 액수는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회계)
지부의 회계는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제5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27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제28조(쟁의)
지부단위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비)
충남교육노동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3조(내규)
지부장은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 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부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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