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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입법 예고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9-02-05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강화 및 1급 상당 고위공무원 신분 보장 대상 제외 등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는 한편,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강화(안 제70조의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함

○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범위 조정(안 제68조)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

○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안 제26조의4)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담당 : 인사정책과 / 02-2100-17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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