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도 유가환급금 따로 받을 수 있어” - [일문일답]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절차·방법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유가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에는 모두 10조493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은 문답풀이.
▲ 유가환급금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의 경우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인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유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준은
2007년 총 급여액으로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78%)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총급여에 따른 유가환급금은 △3,000만원 이하는 24만원 △3,000~3,200만원은 18만원 △3,200~3,400만원은 12만원
△3,400~3,600만원은 6만원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을 밑도는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유류비ㆍ감가상각비ㆍ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 비해
지급기준을 낮게 책정,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해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400만명(87%)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 역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유가환급금이 △2,000만원 이하에게는
24만원 △2,000~2,130만원엔 18만원 △2,130~2,260만원엔 12만원 △2,260~2,400만원엔 6만원이 지급된다.
▲ 유가환급금 신청과 지급 절차는? - 유가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올해 하반기분에 대해선 9월, 내년 상반기분에 대해선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한달 후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 지급방법과 절차는? - 유가연동
유가환급금의 지급은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화물차(영업용)·버스·연안화물선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을 통해 지급되며 분기별 사용내욕,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은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한다. 사후 환급방식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며 유류구매 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 카드 결제일에 지급된다.
▲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주 260만명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화물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에 한해서만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톤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연간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유가 환급급 24만원에 최대 10만원의 유류세(주유시 휘발유ㆍ경유 300원/ℓ, LPG 147원/ℓ)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1일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 적용된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유류 구매시 동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카드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하게 되고,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청해 보전받는다.
▲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 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계좌에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말일에
입금된다. 기존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날짜를 달리해 보조금 취지와 용도에 대해 의식을 부여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연탄보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분인 7만 7,000원
수준의 쿠폰을 발행, 지급한다. 연탄사용 가구가 이 쿠폰을 연탄판매자에게 지급해 연탄을 구매하면 정부는 사후에 연탄판매자로부터 쿠폰을 확인,
정산을 지원하게 된다.
▲ 감척사업 지원방법과 절차는? - 지자체별로 배정된 감척물량과 예산 범위내에서 낙찰자를 선정,
최저가입찰자체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
▲ 저소득층 난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방법과 절차는? -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배정한 지원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