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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평등화법 법사위 통과
- 지난 5. 22. 국가공무원 정년 평등화법이
통과된 이후 후속 조처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년평등화관련법 designtimesp=2056> 이
2008.12.10.(수) 오후 5시 전후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 법안은 12. 1.
국회에 제출되었고 곧바로 법사위에 회부되었다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12. 8.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 이 법안은
다음에 개의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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