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계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과표 1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며, 46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해,
2주택자는 내년부터 2년간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60% 세율이 45%로 낮춰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로 과세대상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로 조정되며,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이 추가돼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지난 10월2일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상속·증여세 인하는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침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해 내년에 총 2조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국회 재정위에서 수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세율 내년
2%P↓’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또 이 구간을 넘는 ‘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내년에 16%,
2010년에 15%로 인하되고 ‘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내년 25%, 2010년 24%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는 2009년엔 변동 없다가 2010년에 33%로 낮아진다.
당초 정부안은 모든 과세구간에서 내년과
2010년 각각 1%포인씩 낮추는 것이었지만, 이번 국회 재정위에서 최저구간을 내년에 2%포인트, 최고구간을 2010년에 2%포인트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국회에서 수정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연봉 4000만원(4인가구 기준)인
근로자는 올해 소득세로 169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47만원(28.0%) 줄어든 121만원만 내면 된다. 또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보다 54만원(31.7%) 줄어든다. 연봉 6000만원인 4인 가구는 세부담이 같은 기간
474만원→409만원→385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 1억 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내년 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 6%(2%포인트 인하) ▲과표 4600만원 이하 16%(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이하
25%(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초과 35%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폭의 소득세 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 부가세 ‘기저귀·분유 한시적 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유아용품인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도 현행 50%에서 90%로 높아진다. 경감 기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11년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또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에서 내년부터 2년간
1.3%로 높아진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2%에서 2.6%로 올라간다.
◆ 조세특례 ‘근로장려금 조기 시행’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무주택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당초 2010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의 법안 수정에 따라 내년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또 당초 2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 됐으나 1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0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차에 납입액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가 소득공제된다. 다만, 3년내 펀드를 해지하면 공제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보유하면 납입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면제받는다.
이외에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가 ‘1년간 1억원(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되며, 올해 11월3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해 영도세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1주택자 3억
기초공제 인정’
이번 국회 재정위가 수정·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과세기준은 6억원(인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1~3%의 현행 종부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려던 정부안도 수정됐다. 국회 재정위는 종부세율 과표구간을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골격이 유지됐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외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양도소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를 적용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거래동결효과가 해소되는 등 주택경기 침체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3억 원에 산 주택을 내년에 6억 원에 팔아서 3억 원의 양도 차익을 냈을 경우 기본 공제(250만원) 등을
제외하고 8999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 1억4875만원보다 5876만원(39%) 적다.
법인세는 기존 13∼25%에서 올 사업연도 분부터 10∼22%로 낮아진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