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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이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모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의로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등 소득공제 폭이 대폭 확대되고 종합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분 공제가능하다.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기부금 공제 확대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됐다.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은 비과세한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된다.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했다. 즉,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됐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을 삭제했다.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됐다.
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한다.
단,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이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됐다.
과표구간에 대해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