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사진) 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장이 18일
“16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영수 본부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16대 대선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따라서 지난 16대
대선은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때문에 무효처리해야 옳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선관위 자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로
적시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지난 2002년 선거관리위원회 노조 본부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본부장은 선거관리업무 당시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전자개표기는 사용 초기부터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도입됐다”며 “지난 16대 대선 때 재검표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돼 이 문제점을 재검증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원의 관리상 실수로 떠넘기는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오히려 이런 사실을 지적한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시켰다는 게
한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장에서 내 주장과 관련,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위증했다는 사실이 유정현 이은재 임영수 이범래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받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지만 공공가치를 우선해야 할 선거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처음엔 단순하게 노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한 본부장은 자신의 고발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미온한 수사의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한 본부장은 “지난 4월24일 선관위
지부장으로서 경기도선관위 관리과장, 업무지원과장, 하남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 3명을 상대로 ‘주민투표소환투표 서명부가
위조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주민소환을 진행시켰다’는 내용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며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은 선관위가 서명부 조작을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 하거나 수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하남시의
주민소환제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위법성을 질타하고 나섰다.
하본부장은 “법원의 지난 9월13일자 판결은
부정서명을 제외한 절차상 하자건만 다룬 결정이었다”며 “특히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중앙선관위가 2차 주민소환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본부장은 자신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에 제소했으나 패소,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 1심 판결은 19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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