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최악의 선택’을 자초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고용분야 후속대책으로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제한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비정규직을 4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사용기간을 제한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 방침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과연 어떠한 사용자가 정규직을 고용할 것이며 어느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는가.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후,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있음이 최근 정부의 조사 발표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가 이러한 법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고 또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내년 7월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까지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난달 17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상한선 연장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밝힌바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서는 동일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의 반복적 교체사용금지, 차별시정 신청주체의 노동조합 확대,
신청기간의 연장, 외주용역 전환 규제, 정규직 전환 유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비정규직대책위원회의 논의도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차별과 고용불안에 처한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더 이상 정부가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아서 이리 저리 주무르기보다, 물가안정 등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발로 뛰고 힘써 줄 것을 강권하는 바이다.
2008년 11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