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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과후학교'를 법제화
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일부 교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어려워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또는 학교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 하는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을 집중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방과후 학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히 추진하지만 교육복지법은 아직 이견이 많아 협의 중"이라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직 법제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교원평가제는 논의는 시작했지만 내용은 정하지 못했다"며 "이견이
많은 상황이어서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한 달 전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거론만 됐던 수준"이라며 "추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추진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가 동료 교원에게 수업 평가를 받아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제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원
노조의 반발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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