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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 연금 최종
개혁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인 연금 부담률이 단계적으로 7?8.5%
수준까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위는 또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20년 이상 재직자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행 민간 대비 5?35% 수준인 퇴직수당도 현실화한다는
내용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금 산정기준을 두고 현행 ‘퇴직전 3년 평균보수’에서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조정방식을
‘공무원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발전위와 공무원노조 간에 이견이 존재해 이날 회의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발전위는 19일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후 개혁안은 정부에 제출된 뒤, 최종 개정안
작성 과정을 거쳐 입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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