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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지방공무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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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행정사무관
강성기
kangsk@mopa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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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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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00-3791
016-403-5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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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된다.
*
‘09~10년 : 58세, ’11~12년 : 59세, ‘13년 : 60세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 근거를 신설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정책의 반영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던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고, 법 전체를 한글 문장으로 다듬는 등 수요자중심의
노력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 첨부 :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요약)
□
개정배경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
○
지방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개회 요건 완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공직 임용시 우대정책 실시 근거 및 외국인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임용 범위 확대
□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함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7세 → 60세로 연장
-
‘09.1월 시행 및 2년 1세씩 단계적 연장
*
‘09~’10: 58세, ‘11~’12: 59세, “13: 60세
○인사위원회
위원
풀 확대(7~9인 →11~15인) 및 운영방식
개선(개회요건 재적위원 2/3이상 → 재적 과반수)
○외국인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
-
국가안보·기밀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근거마련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부당수령액의
2배 한도내 환수)
○질병휴직
결원보충
허용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확대(1년→3년)
○
그
외에, 내용상
변화 없이 한자를
한글로 전환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씀(알기쉬운
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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