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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단일화 국무회의 의결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08-09-02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공무원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강성기

kangsk@mopas.go.kr

2008년 9월 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791

016-403-5076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된다.


      * ‘09~10년 : 58세, ’11~12년 : 59세, ‘13년 : 60세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 근거를 신설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정책의 반영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던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고, 법 전체를 한글 문장으로 다듬는 등 수요자중심의 노력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 첨부 :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요약)

참고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요약)

       


□ 개정배경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

 ○ 지방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개회 요건 완화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공직 임용시 우대정책 실시 근거 및 외국인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임용 범위 확대


□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함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7세 → 60세로 연장

   - ‘09.1월 시행 및 2년 1세씩 단계적 연장

   * ‘09~’10: 58세, ‘11~’12: 59세, “13: 60세

 ○인사위원회 위원 풀 확대(7~9인 →11~15인) 및 운영방식 개선(개회요건 재적위원 2/3이상 → 재적 과반수)

 ○외국인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

   - 국가안보·기밀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근거마련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부당수령액의 2배 한도내 환수)

 ○질병휴직 결원보충 허용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확대(1년→3년)

 ○ 그 외에, 내용상 변화 없이 한자를 한글로 전환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씀(알기쉬운 법으로 개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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