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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도 기본권을
· 작성자 : 논산   · 작성일 : 2008-07-18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비정규직에게도 기본권을

밟힌 굼벵이가 꿈틀거리는 것은 반항하거나 불복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본능일 뿐일 것이다. 단지 살아있기에.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모양이다. 벙어리 삼룡이는 주인집 아들을 업어주면서도 때리면 맞아야 한다. 맞지 않으려 피하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된다. 그 누구라도 그런 사회를 추구하려고 앞장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추구할만한 가치있는 사회가 아니기에 말이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사회는? 또 한해가 가면 대다수의 공무원이 많든 적든 급여가 인상되고 호봉도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소수의 직원들도 있다.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학교에도 비정규직(조리종사원, 과학조교;교무업무보조; 행정보조원 등)이 있는데, 그들은 10년을 근무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1년차의 신입직원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해마다 1호봉으로 재계약). 많이 받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급여가 야무지게 인상될 때 가장 적게 받는 그들의 급여는 아무리 해를 거듭하여도 오르지 않고 꽁꽁 묶인다. 경력만큼 업무능력이 상승되어 기여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늘 제자리걸음이란 말이다.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혁신정부이면서도 그들에게만은 발전과 향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노동권이며 기본권을 말할 수가 없다. 신분이나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래 그러면 그런 자리 한번 알아봐라. 다른 사람 쓰겠다.” 하면 끝이다. 실제로 갑의 눈에 들지 않아, 이를테면 갑의 개인적 심부름에 불응하다가 재계약을 못한 사례도 있으니 감히 어찌 자기 생각이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꿈틀은 바로 그만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니 속으로야 울면서도 예쁜 짓을 할 수 밖에, 삼룡이와 다를 바 없다 하겠다.

법치국가라 법대로 집행했다 우길지라도, 법 이전에 이것은 인권유린이고 노동착취임이 분명하다. 업무능력 상승에 따라 당연히 더 줘야할 급여를 더 주지 않았기에 말이다. 어쩌면 그들은 국가에 대한 채권자인지도 모르겠다. 공헌도가 높아진민큼 더 받아야 할 임금을 덜 받았기에 말이다.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법이 앞장서 도덕과 경우까지를 외면해서야…….

소외계층인 그들의 기본권이나 노동권을 무시하고 내팽게친채 혁신을 외치는 것은 순서도 아닐뿐더러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똥요강에 신문지 덮고 설익은 오곡밥을 푸지게 담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비정규직을 압박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더 솔직할 것 같다. 1원 가진 거지의 것을 빼앗아 99원 가진 부자에게 100원으로 채워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무기계약이 어쩌느니 조금도 푸르른 기색없이 비정규직 문제로 씨끌거리기만 한 채 또 한해가 가려 한다. 제발 이 추운 겨울에 재계약문제로 불안에는 떨지 말아야 할텐데…….

가진 자는 항상 더 가져야 되고, 못 가진 자는 계속 못 가져야만 된다는 그런 논리의 사회가 아닌 같이 사는 사회를 꿈꾸어 본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든지 “……가벼운 중 떠나라”든지의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생각이 아닌 더불어 같이 살겠다는 진짜 혁신적인 생각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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