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앵커: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홀짝제 운영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민원인 차량은 현행대로 요일제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정부 산하관,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이 대상입니다.
장차관급 전용차량을 비롯해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 소속 공무원 소유차량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동안의 요일제와 10부제와는 달리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을 찾아오는 민원인 차량은 현행대로 요일제가 적용되고 긴급용 차량과 외교용 차량,
하이브리드차량, 7인승 이상 공용량도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도록 모든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이번 홀짝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불편함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고 정부과천청사와 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통근버스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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