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니다.
일부 단체 및 기능직공무원 동료님께서'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에 대하여 궁금사항으로 자세하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직군란 및 직렬란 중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로 지난 6월27일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입니다.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공직사회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기능직공무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사무처)
대통령령 제2088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ㆍㆍㆍㆍㆍㆍㆍ18개월
감봉ㆍㆍㆍㆍㆍㆍㆍ12개월
견책ㆍㆍㆍㆍㆍㆍㆍ 6개월
제3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를
“임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를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고위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그 외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추천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휴직예정공무원”을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ㆍ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직군의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직군의 행정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행정 |
일반행정 |
|
|
행 정
사무관 |
행 정
주 사 |
행 정
주사보 |
행 정
서 기 |
행 정
서기보 |
|
법무행정 |
|
재 경 |
|
국제통상 |
|
운 수 |
|
노 동 |
|
문화홍보 |
|
교육행정 |
별표 2의 직군란 및 직렬란 중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행정직렬 및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및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교육행정 |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
|
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
|
헌법,
행정법 |
|
교육학 |
|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중 1과목 |
|
헌법,
행정법, 영어 |
|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
교육학 |
|
행정법 |
|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
|
국어,
영어, 한국사 |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 |
|
교육학개론 |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삭 제
2.
3급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강임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3.
삭 제
4.
3급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및 겸임
②
~ ⑧ (생 략)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신 설 designtimesp=18817
designtimesp=18974 designtimesp=19085>
3.
(생 략)
②
(생 략)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
직ㆍㆍㆍㆍㆍㆍㆍ18월
감
봉ㆍㆍㆍㆍㆍㆍㆍ12월
견
책ㆍㆍㆍㆍㆍㆍㆍ 6월
②
~ ⑦ (생 략)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5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
고위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그 외의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을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designtimesp=18892
designtimesp=19049 designtimesp=19160>
⑥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52조(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및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①---------------------------------------------------------------------------------------------------------------------------------------------------------------------------------------------------------------.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