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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꽁꽁 얼어 있던 공직사회의 '승진인사' 움직임이 해빙(解氷)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그 동안
유지해 왔던 '승진동결령'을 사실상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그 동안 정부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부조직
축소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을 때까지 승진인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을 포함한 전 부처가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전 부처에 '초과현원이 없고
결원만 있는 직렬(직급)'에 한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직급별(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잉여인력이 발생,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과현원'이 많은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현재 직급별 결원률이 높은 몇몇 부처들은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직급별
초과현원이 많은 일부 부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전 부처가 승진동결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각 부처가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승진동결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6월30일∼7월4일) 중 전 부처에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승진동결령 해제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재교육 인력의 부처 재배치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전언이다.
즉 결원률이 높은 특정 직급에 대해 특정
부처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인력(3, 4, 5급) 중 타부처 출신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수용하도록
조정, 재교육 인력 재배치 작업과 병행한다는 것.
예를 들어 사무관급 결원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은 승진동결령 해제와
재교육 인원 재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 이에따라 현재 승진내정 상태인 예비사무관을 승진시킴과 동시에 타부처 출신 재교육 사무관들의 전입으로
결원을 채우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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