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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내면 더 받는 국민연금…고소득 자영업자 법개정 ‘이상 혜택’
· 작성자 : 차령산맥   · 작성일 : 2008-06-17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덜내면 더 받는 국민연금…고소득 자영업자 법개정 ‘이상 혜택’

지난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연금지급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재정학회 김상호 경제재정팀장(관동대 교수)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안정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축소신고할수록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지역가입자의 2배가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20년 가입시 실제소득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익비가 1.27, 순연금액이 1942만원인 반면 27% 축소신고할 때는 수익비 1.39에 순연금액은 2057만원이었다.

또 소득을 50% 축소신고할 경우 수익비는 1.59, 순연금액은 2153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30년 가입자의 경우도 실제소득 신고시 수익비가 1.20, 순연금액은 2147만원이지만 27% 축소신고하면 수익비가 1.31, 순연금액이 2477만원, 50% 축소신고하면 수익비 1.50에 순연금액은 2755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나타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이 직장 가입자의 60%에 불과한 것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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