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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청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충북도내 공무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 연금법’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한 뒤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금 혜택이
줄어들고 퇴직수당과 퇴직금 일시 지급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관가에 무성하며 충북경찰청도 상반기 명퇴 신청자가 급증했다.
실제 두
달에 한번씩 명퇴자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경찰은 2월과 4월 각각 1명과 4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6월 들어 29명이나 한꺼번에 신청,
상반기 명퇴자만 무려 3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명퇴자 7명보다 무려 27명(486%), 2006명의 1명에
비해서는 33명이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이번 명퇴자 중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명도 없던 경찰 중, 고위 간부인 경정과 경감이 각각
2명씩 포함돼 있어 명퇴 바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명퇴를 신청한 한 경찰관은 “현재 정년을 3년 가까이 앞둔 상황에서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퇴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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