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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문의사항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08-05-27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1 1211858845국가공무원법개정안.hwp  

질의사항입니다


※ 5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은 정년연장이 되었는데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통상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지방 공무원법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것이 통상관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 정년연장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2009년도부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에게 동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행안부 관계자에 의하면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임시국회가 6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조직구성과 상견례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으며 7월경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는 말도 덧붙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년연장 비교표


 생 년

정 년

시행년도

연장안

1952 년생

2010년도

2009년

58세

1953 년생

2011년도

2010년

1954 년생

2013년도 

2011년

59세

1955 년생

2014년도

2012년

1956 년생

2016년도

2013년

60세

1957 년생

2017년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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