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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교사 업무갈등 심각
· 작성자 : 펌   · 작성일 : 2008-05-27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

 일부 학교의 교사와 직원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위생에서부터 전입학, 교과서 선정,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주요 학교 업무를 놓고 교사들과 직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일선 학교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사건건 충돌…부작용 속출=서울 성북구 A초등학교에서는 지난 3월 초 40여개의 정수기가 모두 사라졌다. 정수기를 관리할 학교환경위생 관리자 지정을 놓고 보건교사와 행정실장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티격태격했기 때문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간 대리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 학교 교장은 골치 아프다며 아예 정수기를 없애 버렸다. 학부모 최모(43·여)씨는 "정수기가 사라진 뒤 아이에게 매일 보리차를 싸주고 있다"며 "교직원간 싸움이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강남구 B중학교에서는 교사들과 직원들이 마주쳐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지 않고 외면한다. 이들의 반목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을 통보하는 일을 놓고 행정실장이 '학운위에는 직원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하자 일부 교원이 직원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감정이 상한 직원들이 폭발했고 교사와 직원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직원들은 행정업무 처리를 거부했고 사흘 뒤 교원들이 사과할 때까지 학교행정은 거의 마비상태였다. 이 학교 교장은 "교사들과 직원들간 대립이 잦아져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행정실 법규 미비가 원인=교직원 갈등의 근본 원인은 초·중·고교 행정실 조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학교의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을 통해 법적으로 체계화된 데다 분장 사무도 학교규칙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초·중·고교에는 직원을 1인 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직원들은 법적인 보직이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도 불만이다. 실제 행정실장들은 대부분 시설관리부터 방화, 회계, 예산편성 등까지 맡고 있지만 별도 수당을 못 받고 있다. 교사들은 부장교사가 되면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교사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만 직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B학교 행정실장은 "교사들과의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푸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와 학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올 7월 이후에나 관련 연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내년이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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