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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장일치
가결
< 5월22일 국회 본회의 속보 >
공무원 정년평준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08.5.22.)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5호 안건으로 상정, 재적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 58세로 상향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하여 대정부교섭에 참여하신 교섭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노동조합은 공직사회 차별 철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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