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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제' 국회처리 무산
국가공무원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1999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국방위를 통과했으며 그 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사위 결정으로 군필자 가산점제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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