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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복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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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관
김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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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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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im797@mopa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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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00-3313
010-4873-3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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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단체 불법활동’ 자제
권고
- 無 ‘휴직’ 불법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등 -
◆ ‘휴직’없는 노조전임 또는 사실상의 전임활동
금지
◆ 노조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단체(직협 및 노조)
가입 및 활동 금지
◆ 불법노조 활동행위로 면직된 후 법원판결 등으로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재징계 등
권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대부분의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불법적인
관행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축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
불법적인
공무원노조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급
행정기관 및 공무원단체에 권고하였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
으로는
○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전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합법적인
조치를 무시한 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와
○
인사․감사․보수
등 관리업무
에 종사하고
있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 이와
아울러 각종 불법 공무원노조활동으로 면직되었다가 ‘징계양정이
과다했다’는 사유로
법원판결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복직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 해당 공무원을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재징계 조치해 줄 것도 함께
권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
를 구현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6월까지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등
노조의
불법관행이 해소되도록 단계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을 다하여야 하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생산적인 정부 만들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