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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불법활동 자제 권고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08-05-08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보 도 자 료

작성과

복무담당관실

작성자

담당관 김진수

2008년 5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skim797@mopas.go.kr

연락처

02-2100-3313

010-4873-3562

 

 

행안부, ‘공무원단체 불법활동’ 자제 권고

 

- 無 ‘휴직’ 불법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등 -

  ◆ ‘휴직’없는 노조전임 또는 사실상의 전임활동 금지

  ◆ 노조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단체(직협 및 노조) 가입 및 활동 금지

  ◆ 불법노조 활동행위로 면직된 후 법원판결 등으로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재징계 등 권고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대부분의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불법적인 관행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축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 불법적인 공무원노조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급 행정기관 및 공무원단체에 권고하였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 으로는

   ○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전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합법적인 조치를 무시한 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와

   ○ 인사․감사․보수 등 관리업무 에 종사하고 있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 이와 아울러 각종 불법 공무원노조활동으로 면직되었다가 ‘징계양정이 과다했다’는 사유로 법원판결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복직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 해당 공무원을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재징계 조치해 줄 것도 함께 권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 를 구현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6월까지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등 노조의 불법관행이 해소되도록 단계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을 다하여야 하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생산적인 정부 만들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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