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6.9.1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4조제2항관련)
1. 일반직지방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시교육청(100%)
2% 이내
9% 이내
36% 이내
38% 이내
15% 이상
도교육청(100%)
1.5% 이내
6.5% 이내
30% 이내
44% 이내
18% 이상
2. 기능직 지방공무원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시 교육청
(100%)
3%
이내
8%
15%
33%
41%
이상
도 교육청
14%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