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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규정위반처리)
· 작성자 : 김종운   · 작성일 : 2008-01-31   · 조회수 : 321
· 첨부파일 : 1 1201753383성명서충교기노선거1.hwp  

 

성  명  서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7조, 선거관리규정 및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장 공고 제2007-1호 내지 제2008-4호에 따라 2008년 1월 16일 실시한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제2기 임원선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발표한다.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고부터 선거실시까지 미자격자 입후보등록, 규정위반자 입후보등록, 입후보자 선거법 위반, 투표와 개표 위반 사항을 노동조합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1조(규정위반처리)의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를 하지않았다.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제2기 임원선거를 실시함은 복수노조시대 대비, 내부적으로 전면적인 조직혁신을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본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써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음으로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내부 조직 분열이 발생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임을 깨달으시길 바란다.


※ 2기 임원선거 위반사항 : 별첨 파일첨부 내용과 같음.



2008년    01월    31일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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