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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정부의 교섭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의 근무시간 동일화>
· 작성자 : 연맹   · 작성일 : 2007-12-14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1 data/menu4_1/  

공무원노조 대정부교섭 <정년연장 의견접근>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부직급의 현재 57세로 제한된 정년을 늘린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60세와 57세로 나뉘어 있는 정년연령을 통일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으로 세워진 것으로 안다.

12월 14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측과 노조 측 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또한 이에 앞서서 양측은 제3차 본 교섭을 통하여 교섭의제 5건을 최종 확정한다.


-직급별 정년 평등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성과상여금제 개선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 뒤 결정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의 근무시간 동일화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때 반드시 노조 측 의견을 수렴 하며

성과상여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향후 노사가 함께 강구 하며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 근무시간을 동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안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아직 확정이 되기에는 험난한 난제가 남아있다고 보겠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무원 노사간 교섭이 진통을 인내하며 잘 이루어 내길 바란다.


정부와 노조 측은 7월부터 11월까지 362건의 의제에 대한 실무교섭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교섭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무원과 노동조합 동지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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