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직 수당과 특별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기존의 1일 3만원이던 당직 수당을 5만원으로 늘리고 자녀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결혼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어지던 특별휴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 진다.
시는 이 같은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직원들의 사기책으로 지난해까지 15만원 안팎으로 지원해 주던 직원 1인당 건강검진비를 올 하반기부터 3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콘도 회원권(23개) 이용 일수도 종전 연 600박에서 연 660박으로 확대했다.
남봉익 자치행정과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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