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용돈연금’을 받는 서민들에 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은 ‘귀족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을 이유로 수령액을 줄이는 판국에 지도층 인사들의 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 재직 당시 급여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월급이 1700만원이므로 노 대통령은 퇴임 후 1615만원 정도를 매달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들은 매달 1300만∼14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의 연금 수준은 현직 때의 42% 수준이고 일본 총리는 특수연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낸 후생연금에 의존한다.
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적어도 연금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 즉 세금에서 지원된다.
전직 국회의원은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외에도 달마다 100만원의 연금을 따로 받는다. 품위 유지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연로지원금’이다. 지난 98년 도입 당시에는 70세 이상에게 매월 20만원을 주는 수준이었지만 계속 인상돼 65세 이상, 월 100만원까지 올라갔다.
하루라도 의원 배지를 달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연로지원금을 받는 전직 의원들은 무려 700여명에 이른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역시 혈세에서 나가고 있다. 해마다 쓰이는 예산만 80억원이다. 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이들에게도 연금이 지원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른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특혜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도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받는다. 소득의 17%를 내면 52세 이후, 퇴직 직전 3년간 평균소득 대비 76%의 연금이 주어진다.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185만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어떨까. 국민은 40년 이상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평균 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에는 50%로, 그 이후엔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만 지급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21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급여율은 20%로 줄어든다. 월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이가 20년간 연금을 부어도 노후에는 43만원만 받는 셈이다. 지난해 현재 국민이 받은 평균 연금액은 16만원에 그쳤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