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관련 긴급 본교섭 거부
공무원노조측, 공무원노조법 한계 절감 …
“교섭 지연 책임 묻겠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07-09-17
공무원노조들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단체교섭에서 정부가 노조측이 지난 6일 요구한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긴급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거부했다.
노조측은 16일 긴급 본교섭에서 다룰 의제가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14일 정부로부터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긴급 본교섭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인 다음달 2일 전에 기본급과 수당 관련 교섭을 마무리 하려던 노조측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가 긴급 본교섭 개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긴급 본교섭’이 예비교섭에서 합의한 교섭단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교섭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임금과 관련된 의제를 다루고 있는 6분과위원회 교섭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이유도 있었다.
노조측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본교섭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 정부를 비난하며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실감하는 분위기다. 노조측은 지난 6일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의제는 분과위원회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이달중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정부에 긴급 본교섭을 요청했다. 다른 의제들은 정기국회와 상관없지만 기본급과 수당은 교섭결과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긴급하게 본교섭을 요구한 것은 교섭 일정이 지연돼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임금 관련 교섭이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교섭일정이 미뤄진 것은 실무교섭에 불참하는 등 정부 책임이 큰데 긴급 본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이 가진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 뭐 하러 정부수립 이래 처음이라고 선전하며 단체교섭을 열었나”라며 “교섭 일정을 지연시킨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특단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이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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