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노조는 특허청이 합리적 기준없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강제퇴출을 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청내 직급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인 인사권자의 무소불위의 전횡으로서 그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 기사(2007.08.30.)를 보면 기능직 및 일용직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중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세과목을 오는 10월 14일 일시에 실시하고 각 과목 C등급이상을 취득치 못한 자에 대해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 등 강제퇴출을 시킨다고 한다.
본 노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무원 퇴출을 반대하지 않는다. 절대다수 특허청 직원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기관의 경영방침에 부합하여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직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제퇴출의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 기준이라는 것이 특허청에서 기능직의 직무역량이라고 맘대로 판단한 사무처리능력이다. 그러나 특허청 기능직 중 일상적인 사무처리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대다수가 사무처리업무가 아닌 방식심사 등 특허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사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직 필요역량이 ITQ자격이라 하더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교육을 시킨 후 재배치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재교육의 기회도 없이 단 1회의 검증으로써 더구나 불과 한달여 준비기간만을 두고서 강제퇴출을 시킨다는 것은 하위직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특허청은 이미 정부부처에서 가장 정교한 평가기법으로 인정받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순위 2회 연속 하위 1%에 대해서 특별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성과평가부터 ITQ자격을 기능직의 주요 성과평가요소로 반영하여 단한차례 평가하였다. 따라서 기능직의 경우에도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재교육의 대상자를 선별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면 될 것을 유독 기능직에 대해서만 별도의 역량검증수단을 통해 퇴출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역량검증이 필요하다면 기능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의 역량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직급에 대해 역량검증을 실시하여 재교육기회를 준 후 퇴출여부를 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특허청은 직무역량이 부족한 무능한 직원이 있다고 해서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하여 퇴출 운운하며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앞서 부하육성책임을 게을리한 조직의 직무유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본조는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역량검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위직 전체를 매도하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강제퇴출에 대해선 모든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