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월1일부터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은 이것이 뜻하는 것이 온전한 정규직화인지, 어떤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감 소속 직원 가운데 교원을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이 42%, 비정규직 직원이 58%이다. 정부가 주창한 시장의 효율성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효율과 경쟁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시민의 복리, 노동자의 고용을 악화시켜왔다.
1. 무기계약은 '영구적인 비정규직화'이다.
정부의 무기근로계약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다. 현행 매년 계약서를 쓰던 것을 안 쓰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노동부가 예시한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인사상, 예산상의 이유로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호봉제를 적용받던 직원들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기만적인 술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규직'을 만들어 값싼 인건비로 영구적인 비정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은 우리은행에서도 보여주듯이 별도의 분리직군을 만드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2. 비정규직노동조합이나 여성노조의 대안에 귀 기울이자.
정규직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직원들과 협력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나오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순순히 응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조나 여성노조의 주장과 대안에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자.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의 '악역'을 행정실장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내려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무기전환 계약서는 일선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에 갈등을 낳을 수 있고, 행정실장이 '총대를 메는'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3.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교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는 교육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면 안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가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서울교육청지부(준) 조합원들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간 연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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