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개정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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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주 |
· 작성일 : 2007-09-03 |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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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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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개정건에 대해 정부교섭 내용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1. 정부측 의견
- 고등교육법과 똑같이 하여 개정한다.
- 교장의 명에 따라를 삭제하고,
- "행정직원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추진
2. 교육연맹 의견 : 정부측 의견 수용
3. 다른 노조:
- 기타의 사무를 "해당직무의 사무"로 하여야 수용 가능하다.
- 이유 : 해당직무의 사무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상의 구분된 직렬를 말한다.
** 의견 부탁합니다.
-가. "해당직무의 사무" 문구는 각 학교에서 맡고 있는 분장사무가 되어 버린다.
- 아직 행정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 "해당직무의 사무"라는 문구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상의 구분된 직렬를 말한다.
- 운전원은 운전업무, 사무원은 사무 업무 등등
- (예시) 운전업무는 어디까지 - 정비는 포함되냐 안되냐 등등
- (예시) 조무원 업무는 어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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