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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철폐 추진
· 작성자 : 고시원   · 작성일 : 2007-08-24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공무원 임용시험의 지원자격을 18~35세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연령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 제한규정도 삭제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16일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연령에 대한 각종 제한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임용 시험연령은 5급의 경우 32세, 7급의 경우 35세, 9급의 경우 28세까지로 응시 상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 시험의 연령제한은 그동안 숱한 개선권고와 헌법소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및 별표 4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국가공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이하로 제한해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기각 4인, 헌법불합치·위헌 5인 등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지만, 위헌요건인 6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된 사례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의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은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4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다.

문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들이 연령차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령차별 폐지와 함께 '학력' 요건도 삭제하기로 햇다.

안 의원은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연령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연령제한 폐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정부가 아직도 낡은 사고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문제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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