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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의 업무분야 및 한계(행자부 홈피에서~)
· 작성자 : 행정   · 작성일 : 2007-06-29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제 목 기능직공무원의 업무분야 및 한계
내 용 안녕하십니까? 일반 민원업무처리에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져도 게의치 않겠으니 편한 시간에 틈이 나시거든 해 주십시요.
공직사회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업무분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에 종사하는 여성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책임있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성 기능직 공무원을 둔 취지는 무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관련법령도 기재해 주시면 더 고맙구요.





내 용
1. 사무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
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각 처리과의 장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범위(대상)는 소속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기능직공
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
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각 처리과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에게 당연히 업
무분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업무분장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각 처리과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
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할 업무에 따라 업무분장이 달라진다
고 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므로, 처리과
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별표2]에 의하여 업무분장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 직급표에는
직군, 직렬, 직류, 계급(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처리과의 장은 위 직급표[별표2]에 따라 업무분장을 할 것으로 보나, 업무분장의 권한은 처리
과의 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처리과의 업무량, 업무의 중요도, 소속 직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업
무분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5. 참고로, 우리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에서는 행정능률과장이 기능직공무원(여성)에게도 일반서
무업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전화(02)3703-468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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