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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무관 공로연수
· 작성자 : 사무   · 작성일 : 2007-06-22   · 조회수 : 190
· 첨부파일 :


어느 사무관의 공로연수 반려에 대한 일부분 입니다.

저로 인해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를 풀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아울러 항시 가슴속에 형제 자매와 같은 따스한 정을 한시도 버린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공직을 선택했고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 합니다.
특히 6.25때 피난을 와서 자리잡은 범일동에서 부산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얻은 직장이 좌천동이었고 고학과 사업을 하면서 공직에 들어와 동구청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는 작은 그릇이 큰자리를 탐하면 나라에 누를 끼친다는 말씀과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마지막 부분에서 공이 없는 나는 공로연수를 거부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직이 있는 행정사무관을 대기발령시킬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상 부정이나 비리로 인하여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사유는 밝혀야 하거늘 구청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 1년을 남겨둔 공직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6개월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6개월은 교육명령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부분 6개월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공로가 없는 본인이 일하지 않고서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인내할 수 없는 일이였으며 또한 그누구도 내게서 법이 부여한 일할수 있는 권리를 뺏아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어디에다 비유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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