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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사항
2007.
5.
대정부교섭공무원노동조합
목
차
전
문 / 1
제
1장 총 칙 / 1
제1조
(당사자)
제2조
(조합의 지위)
제3조
(대정부교섭노동조합의 자격)
제4조
(기회균등의 원칙)
제5조
(협약의 목적)
제6조
(교섭의 대상)
제7조
(교섭위원)
제8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제9조
(신의·성실의무)
제10조
(적용범위)
제11조
(협약사항)
제12조
(협약의 우선)
제13조
(타결사항의 우선 이행)
제14조
(협약의 유효기간)
제15조
(노동조건의 저하 금지)
제16조
(공무원관계 법령 제․개정 사전협의)
제17조
(타 단체와의 교섭시 관련사항 사전협의)
제18조
(보충교섭)
제19조
(보충협약 등)
제20조
(교섭권의 위임)
제21조
(각 행정부처와 대학총장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부여)
제22조
(협약서의 작성)
제23조
(자료 제출)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 5
제24조
(조합 활동 보장)
제25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26조
(근무시간 중 활동 협조)
제27조
(조합 활동 중 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제28조
(노동교육 협조)
제29조
(조합전임자에 대한 처우)
제30조
(조합간부에 대한 처우)
제31조
(조합비 등 공제 협조)
제32조
(시설편의 제공)
제33조
(각종자료열람, 정보제공 협조)
제34조
(문서제공, 통지 협조)
제35조
(조합사무실, 사무기기 등 지원)
제36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제37조
(선진외국 공무원단체와의 교류사업 지원)
제38조
(조합발전 협조)
제39조
(조합 예우)
제
3 장 노동권 / 8
제40조
(노동권 관련 사항)
제41조
(공무원 노동관계법 개정)
제42조
(단결권 보장)
제43조
(단체교섭권 보장)
제44조
(단체행동권 보장)
제45조
(경찰 등 공안직 및 소방직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제46조
(노동권 개선협의회 설치)
제47조
(희생자 구제)
제48조
(노·사 협의체 구성)
제49조
(법외노조 탄압금지)
제
4 장 부패방지 / 9
제50조
(부패감시기구 참여)
제51조
(감사활동 참여)
제52조
(각종 위원회 참여)
제53조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 설치·지원)
제54조
(부패공무원 공직기회 영구박탈)
제55조
(감독소홀 상급자 처벌)
제56조
(부패공무원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
제57조
(기관별 부패지수 관리)
제58조
(건설․건축공사 단가 적정여부 감사)
제59조
(조달물품 단가 적정여부 감사)
제60조
(부패다발 고위간부직 특별관리)
제61조
(내부 고발자 보호)
제
5 장 공무원연금 / 10
제62조
(단체교섭 합의결정)
제63조
(연금개정 논의 중단)
제64조
(기득권 침해금지)
제65조
(정부의 부담률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
제66조
(사망조위금 균등지급)
제67조
(연금법에서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 제외)
제68조
(연금공단운영 참여 및 투명성 제고)
제69조
(20년 미만 근속자 연금지급)
제70조
(33년 상한제 폐지)
제71조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제72조
(소득재분배기능 방안 강구)
제73조
(인건비 예산절약)
제74조
(장기 공무원 우대)
제
6 장 정년평등화 /12
제75조
(공무원정년 60세로 평등화)
제76조
(6급이하 인권침해 보상)
제77조
(법률개정 즉시 시행)
제
7 장 보수 /12
제
1 절 기본원칙
제78조
(보수의 정의)
제79조
(보수저하 금지)
제80조
(보수교섭)
제81조
(통상임금)
제82조
(평균임금)
제83조
(보수의 임의공제 금지)
제84조
(지방교육청직원 인건비측정항목 신설)
제85조
(보수현실화)
제86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수당지급)
제87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분리)
제
2 절 기본급
제88조
(2007년도 기본급 인상)
제89조
(봉급 보정)
제90조
(계약직 유사경력 반영)
제91조
(현업 근무자 임금총액 보전)
제92조
(일반직 차별대우 시정)
제93조
(호봉 상한제 폐지)
제94조
(승진 시 호봉삭감 폐지)
제95조
(호봉승급 시기 개선)
제96조
(5급과 6급간 보수격차 축소)
제97조
(유사경력 인정범위 확대)
제98조
(기본급 책정기준 법제화)
제
3 절 수당
제99조
(제수당 개선)
제100조
(초과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101조
(가족수당 인상)
제102조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제103조
(공무원 대학생, 대학원생 학비보조수당 지급)
제104조
(민원 창구수당 인상)
제105조
(위험근무수당 인상)
제106조
(연가 보상비)
제107조
(당직수당 인상)
제108조
(현업근무자 위험수당 지급)
제109조
(안전관리수당 인상)
제110조
(의료업무수당 인상)
제111조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인상)
제112조
(예산지침에 의한 각종 직무수당 공평지급)
제113조
(업무대행 수당 지급)
제114조
(교직원수당 및 겸직수당 지급)
제115조
(장기근속 격려수당 지급)
제116조
(필수 실무요원제도 개선)
제117조
(원로수당 지급)
제118조
(건강수당 지급)
제119조
(대도시 근무자 생계수당 지급)
제120조
(각급 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제121조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 교직원수당 지급)
제122조
(직영 급식학교 급식업무수당 지급)
제
4 절 복리후생비
제123조
(복리후생비 현실화 및 균등 지급)
제124조
(정액급식비 자율 지급)
제
5 절 출장여비
제125조
(출장비 현실화 및 균등 지급)
제126조
(출장여비 계좌 입금)
제
6 절 성과상여금
제127조
(지급기준 개선 및 연구수당으로 전환)
제128조
(예산 50% 삭감, 임금복지로 전환)
제
7 절 퇴직금
제129조
(퇴직금 100% 지급)
제130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제131조
(차등지급규정 폐지)
제132조
(민간부문 평균임금 적용)
제133조
(20년 미만 근속자 부당지급 개선)
제134조
(중간 정산 실시)
제
8 장 기능직 / 19
제135조
(10급제 폐지)
제136조
(5급 이상 직급 신설)
제137조
(6, 7급 정원 상향 조정)
제138조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제139조
(6급 근속승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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