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서 25년~30년 공직생활을 한 5급 과장이 B등급을 받게 되면 S등급인 9급이나 10급 공무원 보다 무려 48만 원이나 적게 받는 등 모순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 5급 간부공무원 25명의 무려 50%인 12명이 9급 S등급과 7, 8급 A등급 이상 260명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중앙정부는 5급과 6급 공무원들이 많고 7급이하 직원이 적은데 비해 시.군은 7급 이하 직원이 많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발생한 문제'이라며 '과장들이 상당수 부하직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 어떻게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관별, 직급별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과 지자체간 직급별 일반직 현황을 보면 행자부는 5급 공무원이 48%나 되지만 도는 20%, 시.군은 6%에 불과하다.
반면 7급 이하는 행자부가 11%에 불과하지만 도가 43%, 시.군은 7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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