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동부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근로자의 날로써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하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물론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당일 근무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에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까지 합해 250%를 받게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무를 해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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