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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6급이상 공무원 개방형직위제 도입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7-04-26   · 조회수 : 126
· 첨부파일 :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자치단체 인적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인사제도를 성과와 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개정 지방공무원법을 4월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그동안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인정되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을 시도 5급 이상과 시군구 6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경쟁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요 직위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공모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등급” 개념도입, “직무분석”실시의 법적 근거마련 등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그 외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변화되는 지방 인사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간제 공무원 임용근거 마련
-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편의의 확대, 인력의 탄력적 활용 등을 위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임용근거를 마련

②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완화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에서 취학전 6세미만으로 변경하고, 휴직기간은 현행 1년에서 여성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확대

③ 지방인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 위원회가 인사운영에 대한 전문적·심층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권한을 부여함

행자부는 이번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인사의 공정성 제고는 물론,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강화됨으로써 지방조직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지방행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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