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할 계획.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1. 6달 동안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등 단순 업무를 한 뒤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 결정
2. 태도 개선이 없는 경우 다시 3달 동안 보직을 맡기지 않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3.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자동면직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하겠다.
구로구
불성실 근무자를 가려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 도입. 무단결근 반복한 공무원에게는
1단계, 근무 불성실 직원발생시 1, 2차 경고 후 3차에는 징계요구
2단계,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 직위해제 및 인력풀에 대기발령.
3단계,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는 지방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등의 조처.
영등포구
에서는 5급 이하 전체직원 중
1. 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 및 형사 사건기소 된 자, 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자, 행정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만 무사 안일자, 책임회피 및 불친절 등 3회 이상 민원을 유발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현장업무위주로 과업을 부여하고
2. 연구과제물을 제출하여 개선여부에 따라 인사풀팀 해제 또는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
마포구
‘공직적응력향상프로젝트’ 실시
1. 공직부적격자에 대해서 국장은 5·6급 담당관, 과 · 동장이 7급 이하를 내신하는 공직부적격자 부서장 내신제를 통하여 특별관리 대상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2. 불친절 공무원의 경우 민원 봉사과 “고객의 소리함”과 연계하여 구 홈페이지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게재된 직원, 내 · 외부 고객(민원인)으로부터 불친절 공무원으로 평가된 직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3. 비위공무원, 상습적인 복무위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관리 대상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여 확정한 후 일정기간의 소양교육청 가칭 ‘지원 근무반’에 발령. 3회 이상 특별관리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등으로 공직에서 배제.
전북 전주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골라내 일정기간 청소나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생활현장 행정에 투입하는 '무능 · 태만 공무원 퇴출제' 도입.
경기도 성남시
3월부터 `직무수행능력향상제' 도입.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토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제주특별자치도
올해부터 업무 부적격 공무원을 도태시키는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업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선 `단순임무 부여→ 재교육→ 부서 재배치'의 3단계 인사 조치를 취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과감하게 퇴출.
전남 고흥군청
지난 12월 인사평가로 2명의 공무원을 퇴출시켰고, 앞으로도 불성실한 공무원을 1년간 일용직공무원으로 근무시킨 후 개선여지 없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달부터 ▲업무능력 부족 ▲잦은 무단결근 ▲사적용무에 따른 이석 ▲감찰적발 등의 '부적격 공무원'을 교통정리나 청소 등 업무보조 반으로 배치. 평가를 거쳐 퇴출 여부 결정.
대구시
최근 업무가 태만한 공무원 13명에게 경고성 파견근무 명령.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마산, 전남 곡성군 등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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