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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 집단해고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단해고
'비정규법안 시행 전 해고하려는 것 아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법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되어 '비정규법 시행을 대비해 해고시킨 것'이라며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역 성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보조원 12명은 지난 1월 11일 학교측으로부터 집단해고 통보서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2조 3항에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 계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한번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서를 받았다"고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울산지부는 "이번에 집단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신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리보조원들로 비정규법 발효를 앞 둔 시점에 집단으로 해고되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하는 악법임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을 해고한 학교측 행정실장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모두 해임시키고 새로 채용을 한다'고 얘기한 반면 학교장은 해고 당사자들과 면담자리에서 '비정규법 발효를 대비해 해고했다'고 말해 비정규법 시행을 대비해 해고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민주노총울산본부, 여성노조 등과 연대해 이후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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