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일부 응시자들이 도교육청 인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승진시험에 45명이 응시해 13명이 승진했다. 승진심사에 탈락한 A씨는 14일 자신의 부인이 지난해 2월과 3월에 충남도교육청 B씨로부터 ‘C국장에게 3천만원을 가지고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B씨가 새벽에 전화를 했고 1년 간 시험준비를 위해선 책값이며 보약값, 기타 여비 등으로 3천만원이 든다”며 “이번(2006년) 시험뿐만 아니라 2007년 3명이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이미 충분한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그의 부인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부인에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해주라는 격려의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돈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고 A씨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C국장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A씨가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의 지난 1월1일자 교육행정직 인사이후 천안시를 비롯한 일선교육청에서30만∼50만원의 촌지가 관행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지난 2003년 매관매직으로 인해 도교육감이 중도 하차한 이후 불과 3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이같은 주장이 나와 매관매직이 충남교육계의 만성적인 병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충남교육계가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교육행정직 사무관은 70%의 시험성적과 30%의 근무평가성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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