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현업:
원칙으로는 권력집행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국가의 업무로, 구체적으로는 우편 ·철도 ·조폐 ·전매 ·국유지 및 국유림사업 ·인쇄 ·구매사업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업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을 현업관청이라고 한다.
현업은 재정수입의 조달을 위한 사업이나, 민간기업에 맡기면 독점되어 공공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공익사업의 공공화 등의 목적에 의해 설치되며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 좁은 뜻의 현업으로는 특별회계에 의해 경영되는 현업관청만을 가리키며 정부관계기관인 공사(公社) 등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직제 개편을 앞두고 행후 기능직의 진로에 관하여 관심과 우려감을 지니고 있는 동료,선배님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먼저 조무원 선생님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현업' 잔존, 또는 행정 편입의 논란에 앞서 현업이라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위에서 현업이란 권력적 행정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국가업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작용이란 법률적 작용, 다시 말하여 법적 적용을 받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세무공무원들이 조세법률에 근거하여 세무 행정을 펼치듯이 모든 행정공무원들은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기초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이라 이해하면 쉬울듯 합니다.
하지만 사무 업무와는달리 명확한 업무 범위도 정의되지 않는 시설 관리직 기능직에 있어 현업과 행정을 구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직종 분류중 사무보조 직렬에 검침원, 주차 단속원등 주로 비 사무를 담당하는 직종이 사무 보조직렬에 편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그리 어려운일도 아닙니다. 주차 단속원이든, 검침원이든 행정 작용에 의하여 해방 법률에 근거를 둔 공무( 에, 도로 교통법, 상수도 관련법등..)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이를 학교 기능직 공무원에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물중 행정 작용이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시가스법에 의한 가스 시설, 소방법에 의한 소방, 위험물 시설, 에너지 관련법에 의한 난방시설, 전기관련법에 의한 전기시설... 등등 법적 작용이 미치는 시설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은 강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둔 내용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면에서 살펴볼때 시설물 관리를 하는 방호,조무원이든 주차 단속원이든 동일선상의 행정 작용에 의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조무, 방호를 현업으로 끌고가는 요인입니다. 바로 잡무라는 놈입니다. 시설물 관리라는 개념을 적용 시키기에는 동 떨어진 삽질, 청소, 농사. 환경미화(도장), 분리수거 등등 시설물과 어울리지 않는 업무들말입니다. 더우기 이것들은 몸으로 떼우는 작업들이기에 육체노동=현업 이라는 등식을 적용, 현업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업이든, 행정이든 어느 직렬이 기능직 공무원에게 이득을 안겨 줄것인가의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행정과 현업으로 2분화 하여 각자 다른 임금 체계와 급여 체계를 만든다니 본인은 혹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직과 사무직같은 차별성을 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따라서 현업을 거부 한다면 학교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시설물 관리)로 명확하게 규정짓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학교 시설물 관리 기능직이 현업으로 묶인다면 다음 단계는 시설 관리 사업소화 단계로 넘어갈것 같습니다. 이는 누가 생각하여도 독립 체산제로 넘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덧붙혀 기공노의 '현업' 주장이 노동 3권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떤것이 조합원들에게 이로움을 줄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듯 하며 또한 전 조합원들의 의견 수용을 통하여 현업이든, 비 현업이든 최종 선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울러조무원과 마찬가지로 방호원 또한 특유의 직무가 시설관리가 아님에도 시설관리 업무(잡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