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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 작성자 : 들꽃   · 작성일 : 2006-12-27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 :

종부세 등 각종 세제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고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 내년부터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 = 내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충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 올해 일몰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내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포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 밀수입,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 등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년 4월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가 추가된다.


실거래가 기준 등 부동산

내년부터 투기지역 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로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되는 등 ‘반값 아파트’가 시범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땅 수용때 대토보상 보상 가능 =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매수자 중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무단 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종료 =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8일 끝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어려워져 = 주택건설업체가 사업 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용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보유기간 3년 미만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포장 유통 등 농림·해양

내년부터 쌀과 축산물, 원양 수산물의 표시 기준이 강화되고 포장하지 않은 배추와 무는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에 문을 열고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농림>▲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 농가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 = 축산업 등록농가는 내년 1월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시행된다.

▲농지내 축사 설치 허용 = 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 중 공포될 예정이다.

▲쌀 표시 기준 강화 =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 내년 3월28일부터 현재 4종류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

<해양수산>▲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 금지 = 육상폐기물 중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도 올해보다 100만t 적은 800만t으로 감축된다.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 내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고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인천항이나 평택항 등의 항만노무인력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중이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 = 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분교가 광양에 문을 열고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기과정은 연간 500명 안팎의 고교생이나 업계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 내년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

내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으로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고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중·대형 음식점은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임산부·아동 방문보건서비스 등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해 오던 것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 받은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 장기의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한해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2만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으로 7만원씩 주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3만원씩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5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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