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고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 내년부터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 = 내년부터는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된다.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충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수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 올해 일몰 예정이던 2천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내년부터 3년 연장해 적용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의 독서 권장을 통한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대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포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 밀수입, 관세포탈범 등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 등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년 4월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가 추가된다.
실거래가 기준 등 부동산
내년부터 투기지역 뿐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50%로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되는 등 ‘반값 아파트’가 시범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 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