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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방학기간 토요일 근무실태(강원도)
· 작성자 : ET   · 작성일 : 2006-12-21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
요즘 학교행정실 직원들이 방학중에 어떻게 근무를 해야 하는지 강원도교육청지부에 여러 가지로 묻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근무방법과 근거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기간이 아닌 휴업기간 중 학교 행정실 직원 토요일 근무방법
1. 원칙 : 휴업기간 중 토요일은 휴무이다.
2. 수업기간 중에 토요일 출근한 것은 방학중 평일에 대체휴무로 하라!

아래는 교육부에서 공문시행한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요령 통보 [지방교육혁신과-1078(2005-10.27)]와 공문 생산의 관련근거인 2005년 10월 24일 교육부에서 있었던 (교육부에서 제작한) 시도부교육감회의자료입니다.(화일로 붙임)



2006. 12. 20.



강원도교육청지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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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요령 통보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1078, 2005.10.27)
수신자 : 수신처 참조
제 목 :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복무요령 통보

1. 관련 : 시도복무담당관회의(2005.10.21) 및 시도부교육감회의(2005.10.24)

2. 2005,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칙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면시행에서 유보되고 있는
학교 근무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

나. 복무요령
- 토요휴무제의 적극 추진 : 원칙적으로 방학중에는 토요휴무제 실시, 학기중 주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방학중 대체 휴무토록 권장
- 학교근무 직원의 '특별휴가' 규정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복무조례에 특례 신설. 끝.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신자 :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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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주사 이재력 교육행정사무관 정복문 지방교육혁신과장 이기봉 지방교육지원국장 박경제

시행 지방교육혁신과-1078(2005-10.27)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http://www.moe.go.kr
전화 02)2100-6355 전송 02)2100-6359 jryi@moe.go.kr 공개


※ 강원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이첩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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