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최초 연금 수령 시기를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하되 55세~60세로 돼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 시기를 65세로 연기하는 것을 개편안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보고한 4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현재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편시안이 확정되고 내년 중에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과 혜택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바꾸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되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최종 확정될 개혁안에도 정년연장에 관한 부대의견이 첨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관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개혁안 시행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총연합회 등은 연금제도 유지 강화와 정년 연장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 개혁되지 않으면 오는 2030년 연간 적자규모가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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