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조합소개소식마당참여마당자료마당
 
   참여마당
 투표전용 게시판
 조합원마당
 설문조사
 건의사항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노예조리사?우리가 해결하자
· 작성자 : 노예   · 작성일 : 2006-11-28   · 조회수 : 138
· 첨부파일 :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교육부의 고유권한을 빌미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영양사출신들이 포진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시각은 국회가 바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썩은 사회입니다.

급식법에 배치된 학교조리사를
하위법령에서는 영양교사에게 전국 조리사 8000명을 규율하는 직무는 부여하면서
전국학생 780만명의 건강한 조리를 책임지는 조리사에게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바른 입법을 위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손에 의해 일꾼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에서 누구의 직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을 잘하기 위해 서로가 협의하여 잘 만들어 내면 됩니다.

하지만
영양사들의 영양교사화와 더불어 조리사를 규율하는 제도를 더 확대하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리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조리사혼자 근무하는 식당이나, 호텔에서는 조리사 직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리사 영양사가 근무하는 단체급식소에서는 분명히 각자의 직무가 부여되어야만 갈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보람으로 살아갑니다.
, 사회에 대한 보람도 없이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그 심리.... 또한 조리사의 책임에 따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학교급식법,... 조리사 직무가 주어진다고 어떤 조직이 와해가 되는 듯 설치는 것들..


노예조리사가 만드는 음식과 직무에 따라 신명나게 조리사책임으로 만드는 음식은 반드시 다르다.




억압된 마음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독약이 될것이며, 신명난 책임조리사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보약이나 마찬가질일것입니다.


조리사 직무가 제정되어도, 국가예산이 흔들리는 영양교사화와 다릅니다.
지금까지 행하고 잇는 조리사의 업무를 법에 표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영양사들이 여태 하지도 않는 일들을 정치적인 탁월한 두뇌로 자리매김하여서는 거짓직무를 자신이하는 양 거머쥐고 단체급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직무제정은 조리학과 출신들의 학교급식소 대거 진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을 위한 전문조리사들의 손끝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전국의 조리학과가 영양학과보다 더 많으며, 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각이 양단체의 이권다툼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되었으며, 법이 공명정대함에 기울어야 함에도, 강자의 논리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원칙이 그러함에도 타부서, 이부서, 국회는 교육부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로 돌리고, 교육부는 국회로 돌리고, 서로가 회피하고 있는 이 사항들을 국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하며, 교육위 의원님들도 분명알아서 바른 정치를 해야합니다.

국회에서의 로비의 힘과 이권의 힘들이 바른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육위의원님들의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소신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국 170만 조리인들은 이러한 기술전문조리인을 천시하고 무시하는 교육부의 처사와 국회에 대해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