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전문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우리 조리사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급식법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에 영양사 직무에 대한 수정과, 조리사직무 제정으로 책임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입법개정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따르고, 선두에서 지휘해야 할 교육부가...
- 영양사의 직무는 조리사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 조리사의 고유영역에 대한 영양사의 조리지도는 기본적인 조리사의 권리를 침해한다. 삭제해야합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와 관련
-조리사나 영양사는 교육부의 한 가족입니다.
직무에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학연을 빌미로한 영양학과 출신들의 입법예고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조리사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서 반대 수정 개선을 요구하였고,
영양사는 적극찬성의 의견을 제출한것은 편향적인 입법예고였기에,
같은 교육부의 한가족 하급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토록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겠는가!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위와 관련
- 교육부가 조리사의 직무를 영양사에게 부여함으로서 조리사의 식중독 사고시에 식품위생법의 면허취소 행위에 대해 교육부의 이름으로 조리사의 면허취소는 부당함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조리사를 책임지고 이에 따른 정신적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와관련
- 교육부가 교육 한가족인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영양사만을 교육연수하게 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서 일선에서 조리사 영양사와의 이질감을 조성하고,
전국민의 교육을 다루는 교육부가 속과 겉이 다른 행동으로 조리사의 교육을 의도적으로 막는 입법예고는 너무나 편향적이고, 차별적임에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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