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 ....그런데 조리사 역할업무규정을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쩡정해요. 명칭은 집어넣어 놓고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 업무가 뭐가 다른지? 권한과 책임에 대해 분명히 해 주는게 옳다고 보는데 교육부 입장은 예산문제 때문에 넣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예산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교육부: 그 문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고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직무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 관련 있으니까 쪼개줄 필요가 있는거죠, 근데 자꾸 ..양쪽에, 양쪽에 당신네들 책임은 뭐고,..역할이 이러다.. 책임이 뭐다...
교육부 : 입법한 내용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 시행령에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사람이 무슨일을 하는지 규정을 원하는...
교육부 : ..제가 말씀 드리겠습.. 기능직이어서 업무분장이 분명히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 . 기능직이라고 명시안되고 요직이 옳지 않다는 거죠. 명칭이 직위에 들어갔으면 그사람이 무엇을 하는 .. 규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러 이러한 권한을 갖지 마라 라든지,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라든지.. 역할과 책임이 뭐다 라고 저는 분명히 해 주어야...
교육부 : 일반적으로 조리사라고 ... 학교안에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 챔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책임을 맡지 마라...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뭐니까? .. 그것을 불만하거든요.기능직이라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부 : 아시다시피... 기능직이라는 것은 비교적 단순업무.... 이를테면 벽돌공하면 그것을 뭘 세밀하지않고도 하는것처럼. 집짓는사람....
의원 : 아닙니다...벽돌공은 뭐다 할 필요가 없지만... 급식업무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에 자기의 책임과 권한이 뭐냐 책임을 받고 싶다는거죠. 아닙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그게 아닙니까? ...
교육부 : ..우선 교장의 감독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사의 관계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 아닙니다 지금 장관님이 꼼꼼히 살펴보십시요.그분들은 영양사대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서이 사고났을 때 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았을때...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교육부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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